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2022년~)
(법안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 조회 381
개요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
일자 – 2023. 12. 12.
-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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