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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2022년~)

(법안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 조회 325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일자 2023. 12. 14.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그런데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 11조 및 제11조의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