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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2022년~)

(법안발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 조회 364

개요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일자 2023. 12. 18.

 

 

-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기업가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경제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에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 5조제2항 및 제6조제3).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