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2022년~)
(법안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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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
일자 – 2023. 12. 19.
-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