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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2022년~)

(법안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 조회 317

개요 유해환경·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

일자 2023. 12. 26.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 유해환경·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