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2022년~)
(법안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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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유해환경·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
일자 – 2023. 12. 26.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 유해환경·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바로가기)